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잇따르면서 근로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숨졌는데요.
권익위가 다음 달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유해·위험 기계 안전조치 미흡·안전시설 관리 소홀, 교육 미이행 등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권익위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98이나 국민콜 11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은 보장되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데요.
권익위는 집중신고 기간으로 산업현장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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