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무인단속장비 설치 도로가 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보다 효율적인 '다차로· 회전식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합니다.
'다차로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회전 카메라를 부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해, 단속장비 1대로 2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등 운영 비용도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경찰청은 노후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구간에 '다차로 단속장비'를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이 '다차로· 회전식 무인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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