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 내 B-1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이 신설되었다며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와 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내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미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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