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는데요.
성수품이 지연 없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돕고,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13일까지는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하는데요.
수출기업이 오후 4시 전에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특별지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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