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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SKT, 해킹 피해자에 30만 원씩 손해배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SKT, 해킹 피해자에 30만 원씩 손해배상"

등록일 : 2025.11.04 20:08

모지안 앵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게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치도 조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사태로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25종이 유출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훈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가입자들이 느꼈을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이나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은 지난 4월부터 개인정보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3천998명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습니다.
조정안은 통지되고 15일 안에 SKT와 피해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SKT는 조정 결정이 나온 이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SKT가 30만 원 배상을 수락한다면, 나머지 피해자 2천300만 명도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럴 경우 손해배상 총액은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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