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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등록일 : 2019.05.19

신경은 앵커>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 자치 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에서, 산불을 진압하다가 쓰러져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남 마산시 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을 때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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