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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첫 차별시정 판정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철도공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차별 성과급 지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울근로자 근로시간 짧고 임금 높아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장 적게 일하면서도 월 급여액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서울 243만원, 울산230만원, 대전 218만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는 1인당 월급여액이 172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주당 총 근로시간은 서울지역이 41.7시간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짧았으며, 경남이 46.9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 노동부 비정규직 239명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부는 10월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662명 중 23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자로 신분이 전환된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지난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임금은 종전보다 평균 11.7% 인상됩니다.


- 지난해 기업체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339만원


지난해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지출한 월평균 노동비용이 339만 3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5년 322만 1천원에 비해 17만 2천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536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초과급여나 상여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268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만 7천원이 증가했으며,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 간접노동비용은 70만 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만 5천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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