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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장관의 왜곡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日 스가 장관의 왜곡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8.29

유용화 앵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 수출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다시 한번 간접 시인한 꼴이 됐는데요,
일본 측의 거듭된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에서는 인권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소멸 시효를 운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에 이뤄진 것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욱이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개인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포기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는 확인된 숫자만 103만 2천 684명.

실종자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귀환하지 못한 강제 징용자와 종군 위안부 등을 헤아리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이들에게 충분한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가 과연 1965년에 국가간 지원한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 진정으로 발전적 관계를 바란다면- 외교적 해결에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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