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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국내노동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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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국내노동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9.10.01

김유영 앵커>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 관계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한 데 이어 정부 내 절차를 마친 겁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6급 이하로 가입을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의 지자체장이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맡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이외 용도로 보육료를 쓰면 형사처벌을 받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어린이집 보육료의 부정수급·위용 시의 행정처분 강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학 차량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이번 회의에선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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