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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자소서대필 등 추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자소서대필 등 추가

등록일 : 2019.11.13

유용화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나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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