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에 국무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노동부 여성고용팀의 서호원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 볼까요?
Q2>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육아 방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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