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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의 민식이' 없도록···'스쿨존' 안전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제2의 민식이' 없도록···'스쿨존' 안전 강화

등록일 : 2019.12.01

임보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박초희 / 故 김민식 군 어머니(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우해 경찰이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는 경찰관 중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도 확대합니다.
사고 위험이 큰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으로 허용하는 일부 보호구역도 모두 시속 30킬미터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집중 관리하는 보호구역도 확대합니다.
'보호구역 반경 200미터 이내, 2건 이상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로 기준을 높여 집중 관리합니다.
아울러,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합니다.
특히, 하교시간대에는 이동식 단속장비 등을 활용해 20분에서 30분 단위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경찰은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서행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3배까지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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