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에서 학력위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은 임원의 자격에 학력 제한을 두지 말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최근 열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아울러, 학력과 경력 등의 요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고 경력요건을 설정한다면 기획처의 지침에 따라 완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98개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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