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휴면보험금을 포함해 6천6백억원 가량의 휴면예금이 주인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의 시행령이 이번 달에 제정돼서, 11월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금융권의 자체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한해서, 예금주가 다른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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