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 지침을 위반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위반사례 가운데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나머지는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