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 등 처분유예

특별생방송 수시방송

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 등 처분유예

등록일 : 2020.04.07

신경은 앵커>
밀린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독촉 등 징수 행위가 일시적으로 미뤄집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규모가 5백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별생방송 (71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