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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불분명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불분명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18

최대환 앵커>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동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일반 다른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직이 잦은 예술 분야 특성상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개정안에는 재정보전과 관련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 향후 어떻게 진행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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