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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

등록일 : 2020.07.08

김용민 앵커>
지난해 7월 1일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장애판정제도를 개선하고 급여 하락 폭이 큰 이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장애등급제가 지난해 7월 1일 단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 매뉴얼로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확대되고,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시행 6개월 동안 월평균 20.5시간 늘어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좀 더 폭넓은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개선합니다."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보완됩니다.
현재 월 480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1구간 수급자가 없는 것을 감안해 종합점수 산식을 조정해 1구간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합조사 도입으로 급여 수준의 하락 폭이 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개별적 구제할 방침입니다.
또 장애판정제도를 개선해 투렛 증후군처럼 판정 기준은 없지만 일상생활의 제약이 큰 경우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판정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19개 이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주차표지와 특별교통수단지원 등 2개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도입해 기존 판정기준에 보충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판정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추가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광역노선에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신축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도입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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