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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7.31

윤현석 앵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신고 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즉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지만석 과장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조윤경 국민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았는데요.
예방안전과 지만석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지만석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조윤경 국민기자>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만석 과장>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바꾸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 것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주민신고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 지만석 과장>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신고 대상이 되는 차량도 궁금한데요. 어떤 차량인가요?

◆ 지만석 과장>
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총 1,010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 75% 정도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시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지만석 과장>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대부분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네, 말씀하셨던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와 이번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만석 과장>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이라든지 횡단보도 등 특정 지점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출입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기까지의 도로인데요.
아마 학교별로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150m 구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주민신고제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지만석 과장>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시면 화면 상단에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이 있습니다.
유형 선택을 누르시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 5가지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신 후에 위반지역과 위반 차량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복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문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6월 29일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뒤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사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만석 과장>
현재는 계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안전신문고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평일 17일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4,408건입니다.
일평균 260건 정도가 꾸준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운전자들 사이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지만석 과장>
주정차할 곳이 없다든지 잠깐이면 괜찮겠다 하는 이런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
우리 운전자들은 모두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4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민 신고제로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사라지게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만석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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