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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297명···강화된 거리두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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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297명···강화된 거리두기 본격 시행

등록일 : 2020.08.19

박천영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오늘(19일) 0시를 기준으로 어제(18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29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유입은 14명 뿐입니다.
지역발생 283명은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40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3천2백여 명을 검사한 결과 17%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명부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0여 명에 대해서는 현재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가족,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71개실이 남아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60%입니다.
또,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격리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로, 정부는 과거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리고 오늘 0시부터 수도권에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혜진 기자>
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전시회와 수련회, 결혼식, 돌잔치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만, 공간이 분할돼있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분할된 장소 인원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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