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는 30일 ‘퇴직공무원들의 위법 재취업이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기 15일 전까지 공무원 시절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받아야 하는데, 5명 가운데 1명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권순록 공직윤리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퇴직공무원이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확인 절차를 두는 것일텐데요, 일부 이를 어긴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Q2> 조선일보는 사전확인 규정을 어긴 퇴직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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