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소비자를 위해 공정위와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소비자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분쟁조정과 정보제공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해 지역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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