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각급 시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진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상당수 시도의 개정 조례안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1시나 밤 12시로 규정하거나 심지어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를 초래하게 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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