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아동과 임산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라면 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치료제 처방에 건강 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은 발열과 기침을 동반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유행하면 일선 병원에서 감별이 어려워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동시유행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고령자, 아동 등 독감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치료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녹취> 강도태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11월 중순부터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보를 적용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유행주의보 발령 전이라도 미리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에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5천원 정도로, 나머지 금액은 건보에서 지원합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올해는 독감이 예년만큼 유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명당 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43주차) 독감 의심환자는 1천명 당 1.7명이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정식 허가된 가운데, 이런 시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코로나19와 독감 증상 유무에 따라 건보 적용이 가능할지 등 구체적 기준은 해당 건정심에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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