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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13만 1천7백여 명 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13만 1천7백여 명 지원

등록일 : 2020.11.18

김용민 앵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13만 천7백여 명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중 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도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3만 천772명으로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용 474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로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도 가능합니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은 52.6%였습니다.
업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제조업 종사자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 15일,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연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은 하루 5만 원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12월 중 사용예정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 때 사업주의 휴가 사전승인 확인과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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