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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 기업 '자율 발급'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 기업 '자율 발급' 가능

등록일 : 2020.11.27

김용민 앵커>
최근 RCEP(알셉)이 타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우리나라와 15개 국가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체결로 국가별 원산지 기준이 통합되면서, 우리 정부가 원산지 관련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등에 수출할 때는 관세청에서 별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증하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RCEP 체결로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 기준이 허용돼 수출경쟁력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원광석을 캐고 말레이시아에서 가공을 거쳐 금괴를 만든 뒤, 우리나라에서 목걸이를 생산했다면 최종 생산품을 만든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겁니다.
수출기업들은 이미 FTA가 체결된 나라들과 거래할 때, FTA와 RCEP 중 조건이 유리한 협정을 골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FTA, RCEP을 모두 체결했는데, 협정에 따라 일부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영진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 사무관
"지난 19일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온라인 설명회도 열었고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업종·지역별 간담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뀌는 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도 마련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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