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겨울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받는 일반 관리 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거리두기가 2단계에선 이용제한 인원이 3분의 1로 확대되고,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엔 집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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