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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브라질발 내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브라질발 내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록일 : 2021.01.19

김용민 앵커>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브라질에서 출발한 내국인 입국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오는 28일까지 1주일간 연장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동거가족 전파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낮은 기온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세계보건기구는 실험실 검사 등 검사역량을 범국가적으로 강화할 것과 바이러스의 진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모든 국가에 공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병원체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오는 28일까지 1주간 연장하고, 오는 25일부터는 브라질 입국자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한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브라질발 내, 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을 확인할 때까지 같은 시설에서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브라질발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를 실시합니다.
입소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의 진단검사 주기를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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