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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추진

등록일 : 2021.03.02

유용화 앵커>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를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도 준비 중인데요.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누적 확진자 100여 명을 훌쩍 넘긴 충남 아산의 한 사업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 경제적 지원 제한에 나섭니다.
특히 사업주가 사업장 방역수칙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손실보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합니다.
또 지자체 사이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방역수칙을 어기면 150만 원, 또 다시 어기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실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담당 부처와 해당 단체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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