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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사진 곳 주차 안전시설 의무화 외면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경사진 곳 주차 안전시설 의무화 외면

등록일 : 2021.03.09

김태림 앵커>
경사가 심한 도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고임목 같은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이유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유건 국민기자>
이곳은 천안의 한 경사진 도로 주차장, 취재진이 탄 차량의 기어를 주행상태, 즉 'D'에 놓고 차에서 내려봤는데요.
차가 뒤로 조금씩 미끄러집니다.
이번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내렸는데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화인터뷰> 이경욱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조교수
“노후된 차량의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여 차가 밀리거나 미끄러지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과천의 한 경사진 주차장에서 변속기어를 주행 상태로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4살 최하준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졌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하준이법',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강화한 것으로 경사진 도로나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천안시 동남구)

이곳은 천안의 한 아파트 옆 경사진 주차장, 10여 대의 차량 가운데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설치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법 개정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인터뷰> 운전자
“고임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시 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사진 주차장,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지만 이곳 역시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설치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실정, 미끄러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황 빈 / 경기도 남양주시
“차량이 미끄러지면 더 위험하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운전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사진 주차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는 차량도 많은데요.
앞바퀴 방향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은 차량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운전자
“바퀴를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어두면 별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하준이법'을 아예 모르는 운전자도 있다는 점,

인터뷰> 운전자
“하준이법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민식이법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운전자가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이경욱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조교수
“최근 경사진 주차장 및 경사진 도로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잦은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상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설마 하다가는 경사진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반드시 설치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하준이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단속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유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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