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대북전단금지법' 오늘 시행···"유연하게 적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대북전단금지법' 오늘 시행···"유연하게 적용"

등록일 : 2021.03.30

임보라 앵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통일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