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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