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천900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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