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해 내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등 모두 7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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