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주식 대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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