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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코로나19 백신, 2분기 대상자 아닌데 맞을 수 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난 2월 감염에 취약한 계층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접종 대상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 두고 접종을 진행하다 보니 당장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온라인에도 30대 후반은 언제 맞을 수 있나, 외국에 나가야 하면 먼저 맞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접종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31살 이상 이라면 예비 명단 등록을 통해 먼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일 접종이 원칙으로, 개봉 후 6시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면 이 아까운 백신을 모두 폐기 해야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이 빨리 맞을 수 있도록 예비 명단을 두고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근처 접종 기관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30세 미만 접종이 불가한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하기 때문에 1991년 이전 출생자 즉, 31살 이상만 예비등록 가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차 신청과 지급을 진행했고, 지난 4월 26일부터는 서류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 확인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을 때마다 사칭이 기승을 부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소개하는 이 문자는 자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라며 링크도 같이 보냅니다.
하지만 문자에 첨부된 이 링크, 절대 눌러선 안 됩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업 문자는 1811-7500 으로만 보낸다며 사기에 주의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누르면 안 되는데요.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돼서 나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 정보가 탈취됩니다.
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택배 배송을 확인하라든가 자녀를 사칭해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긁지도 않은 카드가 승인 됐다는 등 방심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일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링크를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쇼핑도 쉽게 할 수 있죠.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해외 직구 통계를 보니 상반기에만 16억 달러 가까이 거래됐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식품의 비중이 21%입니다.
여기 해외 직구로 건강 식품을 구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양제 2개에 한 세트를 총 6세트, 즉 영양제만 12개를 샀는데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 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최대 6병만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꼼꼼한 수입신고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총 6병까지 별도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데요.
식약처장의 수입 승인 혹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6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세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이죠.
안전을 위해 구매하기 전에 미리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상품이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은 관련 정보를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한글 표시 사항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규제대상 기업만 80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죠.
아직 입법 전이지만 관련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대로라면 규제대상 기업이 80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80여개 아닌 30여 개로 예상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규제를 두고 EU의 디지털 시장법 제정안과 비교 하고 있습니다.
EU 디지털 시장법에서는 10개 기업이 규제대상이라며 우리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규제로 인해서 혁신적인 새싹 기업을 고사키는 법안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에 김대간 서기관과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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