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 정작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까지 동원된 대량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노동부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아 기자>
정부는 비자발적인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가 개입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해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것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69개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7명이 45억 7천7백 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기금 4대 사업의 지원규모는 모두 3조 4천 4백 6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정 수급된 금액은 52억원으로 전체의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허위근로 신고를 예방하기위해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지연 신고할 경우,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설고용보험카드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총 공사금액이 200억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사업장과 수급자에 대한 의심스런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창구의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받으면 먼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러 어떤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모두 47개의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경보시스템이 개발돼 있으며, 앞으로 의심사례를 계속 추가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 종합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수급 의심 자와 일반 수급자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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