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사칭 홈페이지 대출 미끼로
12명 대상 1억 2천여만 원 금융사기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 원 피해
컴퓨터 악성코드로 침투
A포털사이트 고객정보 3,500여만 건 유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무단 활용 증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발생 우려
개인정보 보호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수칙!
「개인정보 보호 수칙1」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개인정보 보호 수칙2」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보호 수칙3」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개인정보 보호 수칙4」
본인 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개인정보 보호 수칙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개인정보 보호 수칙6」
개인정보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기
「개인정보 보호 수칙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개인정보 보호 수칙8」
금융거래 PC방에서 이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 수칙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 다운로드 금지
「개인정보 보호 수칙10」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공공기관·금융기관 사칭 피싱 사이트로
개인정보 유출·금전적 피해 증가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피싱 사기
피싱 메일·게시글 특징
-메일 수신자의 이름이나 회원번호 명시하지 않음
-본문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하도록 요구
-메일 본문의 인터넷주소와 실제 접속되는 인터넷주소가 서로 다름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 포함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거나 상식 밖의 저렴한 대출 내용 포함
-특정 인터넷주소의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요구
「피싱 예방법1」
피싱메일·사기성 이벤트 등에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피싱 예방법2」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백신 프로그램 설치!
「피싱 예방법3」
피싱이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11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118)
-피해상담·환급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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