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으로 제한된 현행 국유지 개발방식에 분양형과 혼합형이 추가돼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지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의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괄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도 국유재산 수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가 국유지에 지은 건물을 분양 받아서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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