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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마을 1마을기업' 육성 추진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2030년까지 '1마을 1마을기업' 육성 추진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6.21

김태림 앵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을기업이 현재 전국 천 5백여 개 마을에 들어서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마을기업을 전국 모든 마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희준 과장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김세진 국민기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마을기업.
이제 전국 마을 어딜가나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이희준 과장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희준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마을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마을기업을 만들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이희준 과장>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소득발전을 창출하면서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을 단위로 설립 운영된 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하나로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2010년 이후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 운영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때까지 얼마나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성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희준 과장>
1,556개의 마을기업에서 2만 62명의 일자리와 1,928억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의 경우는 2011년도에 3,145명이었는데 약 6.4배의 증가가 있었고요.
매출액의 경우는 196억에서 1,928억으로 약 10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2030년까지 마을기업을 전국 모든 마을로 확대하게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희준 과장>
저희가 2030년까지 마을별 1마을기업을 목표로 해서 마을기업 3,500개를 육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첫째, 식품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회 서비스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마을기업 유형의 다변화, 둘째,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마을기업의 형태로 발전되는 지역공동체와의 연결 강화, 셋째, 다른 부처 관련 사업 타 사회적경제부분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자원의 효과적 결합전력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래도 도시와 농어촌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차별화해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거든요.

◆ 이희준 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특광역시보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도지역에 많습니다. 한 68% 됩니다.
그리고 식품업종이 또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돌봄교육복지와 같은 그런 도시지역에 적합한 사업군에 대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기업 성격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역자원 활용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획일적으로 인건비 20% 이내, 이런 규정들을 사회서비스 유형에는 조금 더 높이 제공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돌봄교육복지와 같은 마을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역 청년들이나 또는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이희준 과장>
사실은 2018년도부터 청년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마을기업회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의 경우, 청년회원의 비율을 조금 더 낮춰서도 청년 마을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금년도에 제도를 개선해서 지자체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있거든요.
중간지원과 귀농귀촌센터들의 연계를 강화해서 말씀하신 그 귀농귀촌인들의 마을 정착과 마을기업에 참여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을기업을 세웠다 해도 판로개척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 이희준 과장>
지금 마을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판로의 개척에 따른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도 마다의 중간지원기관과 협업해서 전문가 컨설팅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보려고 하고요.
행안부 차원에서도 MD 품평회 등을 통해서 쇼핑몰 등에 대한 입점을 조금 더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을기업을 잘하는 우수마을기업인들을 가칭 마을기업장인 이런 이름으로 선정해서 이분들이 마을기업인 교육을 통해서 판로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이희준 과장>
영농조합이든지 협동조합이든지 주식회사라든지, 법인격을 일단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통상 4가지 요건이라고 말하는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기업들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공공성은 설립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세 번째 지역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생활권을 기본으로 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기업성은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선정된 뒤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 이희준 과장>
먼저 저희 시도별로 있는 중간지원기관에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시군구에다 접수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적격성 검토를 해서 광역지자체인 시도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거친 후에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되면 1차로 신규마을기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기반이 구축될 것 같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2차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마을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3차라고 고도화라고 해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톡톡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희준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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