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경북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 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