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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정부 지자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강제 규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상권법', 정부 지자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강제 규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2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정부에서는 이른바 '지역상권법'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 법안이 등장했다며 비판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세훈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세훈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상권법'에 의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협약으로 정해놓은 임대료 인상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적인 규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지역상권구역은 정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에 속한 상인과 임대인들의 동의 하에 정해진다는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자율상권 구역에도 대규모 점포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의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생 구역에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3분의 2가 반대하면 대기업 점포는 들어설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역상권법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장세훈 과장과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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