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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독감-코로나19 백신, 하나만 맞아도 된다?
지난 14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발열, 기침, 인후통 으로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데요.
무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백신을 따로 맞아야 할까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안 될까요?
일단, 독감과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백신으로 두 감염병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는데요.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19 중증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기는 하지만 독감과 코로나19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영국 공중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6배, 코로나19 환자의 2.3배로 치명률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신부, 12~17세는 4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우리가 접종 하는 화이자 등은 아직 미국에서 만 11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2세 이상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소아·청소년 층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동시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독감 예방접종이 더 중요합니다.

2. 독감백신, 지난해 맞았는데 또 맞아야 할까?
이어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해 독감을 앓았던 사람 혹은 백신을 맞았던 사람은 항체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꼭 맞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접종 권고 됩니다.
독감 백신의 항체 유지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서 매년 접종하는 백신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다른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독감 백신 접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 흔히 말하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접종 후 6주 안에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불리는 신경계 희귀 질환이 발생했던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또한,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3. 누군가 보낸 추석 명절 선물···클릭 금지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지인과 간단한 인사말이나 선물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을 함께 보내온다면 클릭하기 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택배 관련 문자는 주소가 잘못 됐다는 등 누르게끔 유도하는 방식이 치밀한데요.
자칫 스미싱 범죄에 걸려들 어서 소액결제나 명의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를 살펴보니 택배사칭이 78만 건으로 공공기관 사칭, 지인 사칭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택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URL을 누르고 각종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사칭 유형의 스미싱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미싱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메시지가 와도 링크를 누르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할 땐 항상 공인된 오픈 앱 마켓을 이용해서 알 수 없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 복무 중인 장병에게도 구직수당 지급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에는 군 장병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윤주희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주희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군 장병도 추가가 되면서,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전역 전에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전역 이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고용대책 등을 이유로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일경험 프로그램의 실집행률이 3.8%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끝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취업취약 계층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윤주희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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