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한 달간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통해 89개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1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위반 업체 가운데 고발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과 고발된 업체에는 유명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도 포함돼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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