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체 학생수가 60명 이상이 돼야 해외 한국학교 설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국학교 설립 주체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개교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운영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전체 총 학생 수는 60명 이상으로 규정하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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