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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한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한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0.1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한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의 확대인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짚어봅니다.
만일 큰 증상이 없던 코로나 확진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우선, 재택 치료 시에는 24시간 연결 가능한 비상연락처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번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요.
응급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재택치료 중 확진자가 이탈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GPS 기능이 있어서 앱을 삭제하거나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배달음식을 시켜도 될까요?
재택치료 중에 배달음식이나 택배는 받아도 됩니다.
다만 배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 결제를 하고 음식이나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손실보상제도,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집합금지 같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건데요.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을 이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이때, 손실을 계산하는 자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 국세청 신고 자료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을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식당·카페, PC방 등도 해당됩니다.

3. 손실보상제도, 다수사업장 운영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궁금증 더 짚어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살펴봅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폐업한 곳도 보상금이 산정되는데 다만 손실보상 기간이 아닌 7월 6일 이전 폐업한 곳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어떨까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로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1회성 위반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습 위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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