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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담합 4개사에 과징금 169억원 부과

KTV 뉴스중심

휴대전화 소액결제 담합 4개사에 과징금 169억원 부과

등록일 : 2021.11.17

박천영 앵커>
휴대 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의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이를 과도하게 유지해 온 4개 업체에, 과징금 16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휴대전화을 통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상품을 살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신용확인 절차가 필요한 다른 결제 수단과 달리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합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냅니다.
소비자가 지정된 날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관련 연체료를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제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과, 갤럭시아 등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천501만원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회사는 가맹점에 상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 제도를 도입한 후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체료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했습니다.
sk플레닛을 제외한 3개사는 2010년 상품대금의 2%를 한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을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6월까지 유지했습니다.
또 정부와 언론의 연체료 인하 압력이 커지자 첫 달 연체료만 최소한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공동으로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면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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