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부터는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의 경우 100만원, 쌍둥이 등 다자녀는 140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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