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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추가 접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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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추가 접종 필수"

등록일 : 2021.11.30

박천영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데 대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추가 접종을 거듭해서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변이 바리어스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립니다."

김 총리는 병상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감염 취약시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점검, 대응해달라고 모든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천87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2천775원에서 내년 10만4천713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개정령안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을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비율도 최소 37%에서 최고 340%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할 때도 지원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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