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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기술적 후속 조치···해외사업자는 적용 제외?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n번방 방지법’ 기술적 후속 조치···해외사업자는 적용 제외?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2.1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성범죄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이 본격 시행 된 가운데, 기술적 후속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와 사전 검열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의 김미정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미정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이 고양이 등을 촬영한 간단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전 검열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이 이번 법안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해외 사업자는 적용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비밀 대화방에서 최초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적용 되는 기술적 조치를 두고 일부에서는 AI 오인식 등 인공지능 필터링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n번방 방지법 기술적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김미정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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